특별채용 교사 임용 취소 및 서울교육청 교사 추가 파견에 대한 교총 입장

2012-03-02 17:03
서울--(뉴스와이어)--교과부가 3월 2일,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선거 때 도움을 준 비서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해임된 3인을 공립 특채한 것에 대해 위법부당하며 특별채용을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순)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의 명확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인사원칙을 바로세우고, 수많은 예비교사, 사립교사 등 교원의 정서에도 부합하는 지극히 합당한 처사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가한다.

일부에서는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인사권 행사를 부정하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폭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직선 교육감이라고 해서 국가공무원인 공립교원의 임용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며, 교육감의 인사권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합법성, 합목적성, 절차적 정당성, 피인사권자인 교육현장의 수용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사권 남용을 정당화하는 어떠한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본다.

인사권은 공정성과 인사원칙이 지켜질 때 구성원이 납득하고, 인사권자의 인사가 존중받게 된다. 이번 곽 교육감의 인사는 많은 교원과 교육청 공무원에게 좌절감과 인사 불신을 가져왔다. 또한 열심히 근무하면 승진하고 보상받는다는 믿음보다 ‘선거 때 줄을 잘서야 출세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이번 인사는 19세기 미국에서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기여도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하는 인사제도인 엽관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난 현대판 교육엽관주의에 다름 아니다.

한편 곽 교육감의 연이은 보은·특혜인사, 전횡인사에 대해 교육계 안팎의 비판이 큰 상황에서 기존 파견교사 연장에 이어 또다시 8명의 교사를 교육청에 추가 파견한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새 학기에 학교폭력 근절과 주5일제 수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사의 역할이 더욱 필요함에도 약 15명의 교사를 파견연장, 또는 추가 파견한다는 인사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 지 준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현장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고, 비워진 자리를 기간제교사로 채워야 함에 따라 학생 교육 공백도 우려된다. 이러한 교사 파견 연장 및 확대는 감사원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교사 파견금지 및 자제 지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교육계 안팎의 비판을 아랑곳하지 않는 ‘오기인사’는 3월 초로 다가온 2심 재판을 앞두고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대못박기’의 일환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교총은 학교폭력 근절과 주5일제 수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도 모자랄 상황에서 곽 교육감의 ‘내 멋대로 인사’로 인해 교육현장의 혼란이 심화되는 것을 크게 개탄하며, 5일(월) 오전 12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의 서울시교육청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에 대한 교총의 입장과 강력한 대응방안을 밝힐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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