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도입
- 환경 분야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사회적기업 창업 ․ 인증 및 기업경영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2007년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고 있다. 현재 인증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총 644개이며 이 중 환경분야는 110개(17%)다.
환경·복지 등 해당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수익구조 창출 등 지속가능한 경영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이 있었다.
환경부의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 2회(4월, 11월) 지정 대상을 선정한다.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자체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회가 제공,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추천, 기업경영을 위한 집중 컨설팅 등을 제공받게 된다.
또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기 인증 받은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인증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경영컨설팅,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 등 전반적 지원 사업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기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그간 재활용 분야 위주의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이 환경교육, 보건, 녹색구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 녹색성장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했던 LG전자는 2012년에도 2차년도 사업으로 녹색성장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약 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녹색성장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MOU(2013년까지 80억원 지원 등) 체결(환경부-LG전자(주)-고용노동부, 2010.11.23.)
이를 통해 정부부처, 대기업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대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상생 관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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