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연계·협조체계 구축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3.7(수) 09:30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2012년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12.1.26)을 계기로 정부 각 부처에서 실시 중인 사회서비스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위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은 저출산·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적극적 사회보장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상담·시설이용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돌봄·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로 대체하고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의 균형적 연계를 규정하고 있다.

* (개정전 사회복지서비스)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개정 사회서비스) 상담, 재활, 관련시설 이용, 돌봄, 정보제공,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OECD 등 선진국의 경우 70~8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에 따라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 보육, 간병 등을 사회적 공동시스템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현금급여 지출은 정체하거나 감소추세인 반면, 사회서비스 부문은 대부분 성장추세이다.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 사회투자정책 및 일자리 창출전략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표적 사회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08년), 장애인활동지원(’11년)제도의 신설 및 보육대상이 확대되고, 다문화가족 지원, 방과후 활동 등 다양한 종류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11년 7개 부처에서 57개 사업 89,410억원 규모 실시 중(293개 전부처 복지사업 기준)

이와같이 각종 사회서비스의 확충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처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부처간 연계·조정이나 정보 공유 없이 산발적으로 확충되어 정책효율성 저하 및 시장 활성화 미흡 등의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사회보장법 개정을 계기로 하여 사회서비스정책의 지속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첫째, 각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사업의 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부처별·사업별 정보연계·공유를 강화하고, 지자체, 복지관, 공동모금회 등 공공과 민간의 통합 자원관리DB를 구축하여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통합관리하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을 통해 원스톱 정보제공 및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중·장기적 수요·공급을 관리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의 경우 시설의 다기능화를 추진하여 공급 확충 및 운영 효율화를 기할 예정이다.

둘째, 산업화형 고부가가치 서비스 발굴·지원 및 수요자 재정지원방식 확대를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조세·금융지원 방안 마련, 공급기관의 프랜차이즈화 유도, 사회서비스 R&D를 실시하여 사회서비스 산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 사회서비스 R&D : 유망 신규서비스 개발, 서비스 효과 측정도구 개발, 효율적 운영모델 개발 등

아울러, 사회서비스 정책의 중장기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정비 및 통계기반을 구축하여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번 회의는 지속적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사회서비스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관련부처가 연계와 협력을 다짐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향후 관련부처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책방안을 협의하며,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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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서기관 최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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