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성매매 특별법 겉돈다.”
성매매 사범은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23일 이후 10월 682명, 11월 816명으로 늘어난 뒤 12월 801명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며 올 1월 들어서는 36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2월 477명으로 다시 늘어난 뒤 3월 563명, 4월 576명, 5월638명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성매매사범 4,917명 중 정식으로 기소된 사범은 369명으로 7.5%에 불과했다. 검사가 법원에 약식 명령을 청구, 피고인 출석 없이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도록 하는 약식 기소는 2,344명으로 전체 사범의 47.6%에 달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검찰청별로 성매매 사범에 대한 정식 기소율을 비교해보면 기소율이 최대 7.8배 차이가 났다. 전주지검은 204명 중 32명(15.6%)을 정식 기소해 가장 높은 기소율을 보인 반면 제주지검은 20명 중 단 1명(2%)만을 정식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앙지검도 성매매사범 665명 중 16명만을 정식 기소하는데 그쳤다. 정식 기소율 상위 5곳은 제주지검을 비롯, 대전지검(15.3%), 서울북부지검 (13.9%), 울산지검 (12.1%), 서울동부지검(11.1%) 순이었다. 반면 정식 기소율이 낮은 5곳은 제주지검, 서울중앙지검 외에 의정부지검(4.0%), 부산지검(4.5%), 인천지검(5.0%) 등이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정식으로 기소되는 성매매 사범은 죄질이 나쁜 성매매알선사범이나 인신매매범인 점을 감안하면 정식 기소율이 7.5%로 낮을 수 있다”며 “그러나 지검별 정식 기소율 차이가 최대 7.8배나는 것은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이나 처분 기준이 지검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은 아닌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이 성매매특별법 위반 사범 현황을 성매매알선자, 성구매자, 성판매자 등 유형별로 분류해 처벌 정도와 재범률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매매특별법 위반 사범 4.917명 중 검찰이 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범은 2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검별로 보면 의정부지검이 1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서울중앙, 서울남부, 인천, 대구, 광주, 제주 등 6개 지검은 1명씩만을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했다. 단 1명도 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않은 지검이 서울동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부산, 울산, 창원, 전주 등 11곳에 달했다.
성매매사범에 대한 보호처분이 이처럼 전무한 것은 성매매특별법이 겉돌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 의원은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알선자와 인신매매범을 엄하게 처벌함은 물론 성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처벌 또는 보호처분 등을 통해 상담과 치료, 교육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그러나 보호처분 건수가 극히 미미한 것은 검찰이 단속만할 뿐 특별법 취지에 맞게 법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성구매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재범 방지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2조 (보호사건의 처리) 1항= 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young.daegu.kr
연락처
주호영의원실 02-788-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