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만4천명 신규 확대
- 7.1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3등급 기준 완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현행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만4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1년 12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32만명 (노인인구의 5.8%),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은 29만명 (노인인구의 5%)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3.8∼3.28)중에 보건복지부로 제시 할 수 있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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