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비산 먼지를 막아라…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서울--(뉴스와이어)--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대형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날림)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오는 3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8주에 걸쳐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 민원 발생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망,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준수 등을 점검하게 된다.

시멘트·토사·석탄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점검 결과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 등의 미흡 사업장은 과태료,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는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감점(0.5점이나 1점)하게 된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해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적격업체에게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한편, 2011년에 실시한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는 13,804개소를 점검하고 720개 사업장의 74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위반율 5.2%)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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