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가 2004.12.1부터 새로 도입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평가한 결과 청구건수가 늘어나고 사업자도 만족하는 등 제도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다.

※ 사전심사청구제란 ?

사전심사청구제는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하기 전에 미리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위에 청구하면 공정위는 이를 심사하여 적법 여부를 30일 이내에 회답하여 주는 제도임

회답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의견으로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효력이 발생

<운영실적>

공정위에 따르면, 2005.5말까지 6개월 동안 접수된 사전심사청구는 모두 22건이다.

그 중 20건이 처리되었고, 2건은 진행이며, 자진 철회된 3건과 청구요건 미비로 종결된 1건을 제외한 16건에 대해 회답이 이뤄졌다.

이중 8건은 회답 내용이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8건은 사업자들이 공개를 늦춰달라고 요청해 추후에 공개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결과>

지난 2005.6.1~6.7사이 회답을 받은 6개 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최근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사전심사청구제에 대해 기업들이 대체로 만족하는 가운데 처리기간 단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심사청구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6개 업체 담당자 중 5명은 만족, 1명은 불만족이라고 답변했다.

만족 이유로는 대부분 ‘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었다’는 점을 꼽은 반면, 불만 이유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지적하면서 ‘회답시간을 단축해 달라’는 주문이 많았다.

<종합평가>

사전심사청구 건수는 지난해 12월 3건, 1월 1건, 3월 1건, 4월 4건, 5월 13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고, 처리기간도 초기 건당 평균 30일정도에서 22일로 줄어드는 등 제도가 조기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홍보로 기업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사업자의 영업비밀과 사업전략의 보완을 유지하는 장치가 있다는 것을 사업자들이 인식함에 따라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진 데 기인한다고 분석된다.

<향후 계획>

앞으로 공정위는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자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여 이 제도가 기업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청구인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심사청구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동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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