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TMS 제도개선을 위한 소통의 문 연다
환경부는 수질TMS 제도개선을 위해 전국의 TMS운영 사업자, 측정기기 제작·위탁관리업체, 관련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14일부터 29일까지 총 6회의 수요자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질TMS 제도는 산업폐수관리의 선진화 및 과학화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하·폐수처리장, 폐수배출 사업장에 도입됐다. 전국 653개소에 설치돼 하·폐수 발생량의 95%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Tele-Monitoring System) : 하·폐수처리장 최종방류수에 설치되어 수질을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
이번 간담회는 수요자별(시설운영자, 측정기기 제작·관리자, 운영자 관리기관)로 실시되며, 근본적인 정책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질TMS는 도입 후 오염물질 배출량이 33% 저감되는 등 하·폐수배출시설로부터 공공수역으로의 오염물질 유입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1년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에서 측정기기의 신뢰성 저하, 행정자료 활용범위, 측정기기 설치·운영비 미지원 등의 문제점을 지적 받은바 있다.
※ 측정기기 신뢰성 저하(BOD/SS의 상대정확도(30%) 초과), 측정기기 설치·운영비(굴뚝TMS는 국고 40% 지원)
환경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1월 ‘수질TMS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T/F’를 운영 중에 있다.
※ 제도개선 T/F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으로 구성·운영
환경부는 “이번 수요자별 소통을 통해 수질TMS 정책 수요자가 느끼는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TMS제도가 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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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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