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축분뇨배출시설 특별점검 결과 총 79건 적발

- 2월 중 5일간 706개소 점검, 무단방류 농가 등 79개소 적발

-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 배출시설 근절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총 706개소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9건(위반율 11%)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축분뇨배출시설 특별점검은 봄철 가축분뇨 처리 취약시기를 틈타 봄철 강우로 인해 유출되는 오염원의 다량발생이나 2012년부터 금지되는 가축분뇨 해양배출의 위반 등 가축분뇨의 불법처리가 우려됨에 따라 추진됐다. 특별점검은 환경부(환경감시단),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구의 직원으로 합동점검반(누계 895명)을 구성해 실시됐다.

점검결과, 706개소 중 공공수역에 무단방류 등 부적정 처리 38건, 무허가 또는 미신고 시설 11건, 변경허가 미이행 13건 등 총 79건(위반율 11%)을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개선명령 및 시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위반내역은 무단방류 등 부적정 처리가 48%인 38건이며,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 11건(14%),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13건(17%), 생활악취 발생 등 기타사항이 17건(21%)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 결과, 사전 통보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위반율이 11%로 나타나는 등 기존 가축분뇨 처리 시스템의 문제와 관리상의 미흡점이 드러났다.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감시단 주관으로 점검 대상 업소를 선정하고 해당업소에게 점검한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한 후 실시됐음에도 총 79건이 적발되며, 일부 축산농가의 경우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준법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자체에서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실시한 자체 점검결과 위반율 4%에 비해 훨씬 높은 적발율을 기록하며 그간 시·군 위주 지도·단속시스템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환경감시단이 주관해 일선 시·군에서 단속을 꺼려하는 대규모 축산농가 등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배출시설을 근절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법 등을 이해시키는 한편, 축산농가의 자율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적발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통보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자금 등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 년 3회 이상 위반 3년, 연간 1회 위반 1년 지원 제한 추진(농식품부)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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