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에 헌법재판소 前 사무처장·사무차장 잇따라 선발

- 헌법재판소 행정경험 토대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정중재업무 기대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4월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의 핵심인력인 상임조정위원 공모결과 지난달 하철용 前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선발한데 이어 정해남 前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추가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추가로 상임조정위원에 선발된 정해남 前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서울고법(‘92), 서울지법·광주·수원지법(’96~‘99.3)에서 재직하고, 헌법재판소에서 4년동안 (‘06.1~’10.3) 사무차장으로 일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법원조정센터(‘10) 조정위원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10.3~현재)이다.

앞서 선발된 헌법재판소 하철용 前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근무(‘07~’12)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전담재판부 부장판사(‘96)로 일하면서 건설관련 분쟁사건에대한 조정제도를 설계해 운영하고, 변호사 활동 기간 중 각종 민사사건에서 조정절차에 직접 참여 하면서 조정 경험과 지식을 쌓았다.

하철용 전 사무처장 및 정해남 전 사무차장이 헌법재판소에서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힘써온 행정경험은 공공기관이면서 준 사법기관의 성격을 띤 조정중재원에서 불편부당한 입장을 견지하며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함께 이동학 변호사와 황승연 변호사도 상임 조정위원으로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동한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04.1~현재),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09.9~현재),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중재인(’06.9~‘10.5)으로서 조정 및 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수많은 의료사건을 다루면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왔다.

황승연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81.9~‘84.8) 서울가정법원(’86.9~‘88.3) 재직시 가사조정위원회와 재판부에서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송무 경험을 쌓고,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및 관련 형사사건 실무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중재원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장으로서 의료분쟁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인력이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발된 상임위원들이 오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조정중재원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으로 조기 정착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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