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전기안전 인증 규제 원천 분리 시행
- 7월 1일부터 전기용품의 전자파 규제 방통위에서 전담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이동형)은 3월 19일 전자파와 전기안전 인증 규제분리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방송통신기자재등과 전기용품에 대한 전자파 인증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전기안전 인증은 기술표준원이 전담하게 된다.
이번 규제분리 시행에 따라 부처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전자파·전기안전 중복규제는 원천적으로 해소되며, 각 기관이 소관업무에 대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각각의 인증기준을 정립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의 인증부담 역시 경감되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고시개정으로 적합성평가 신청 및 변경절차, 면제절차, 적합성평가표시방법 등이 개정됨으로써 업체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전파연구원과 기술표준원은 규제분리 시행에 따른 초기의 업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원스톱 인증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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