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한·미FTA 발효에 따른 선납 자동차세 환급 실시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시장 김만수)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발효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1월 중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에게 미리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지난 15일부터 환급해주고 있다.

환급대상 차량은 800cc초과~1,000cc이하 및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차다. 한·미FTA 발효일인 3월 15일부터 800cc초과~1,000cc이하 차량은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초과 차량은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됐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해 이미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는 한·미FTA로 인하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총 환급 대상차량은 24,300대, 환급세액은 827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세액과 환급절차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키로 했다.

환급대상자는 지방세 포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원미구 세무1과(032-625-5231~4) ▶소사구 세무과(032-625-6231~3) ▶오정구 세무과(032-625-7231~3)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세정과
담당자 오태현
032-625-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