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오염총량제 위반 6개 지자체 개발사업 제한조치
- 최종 제재대상은 광주광역시, 청원군, 김제시, 나주시, 장성군, 정읍시 등 6개 지자체
- 해당 지자체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신규 승인․허가 등이 제한
이번 최종 제재대상으로 확정된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김제시, 청원군, 나주시, 장성군, 정읍시 등 금강과 영산강·섬진강 수계 총 6개 지자체이며, 이들 지자체에 대해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계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및 관광지·관광단지 개발 등의 개발사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신규 승인·허가 등이 초과된 오염량이 해소될 때까지 제한된다.
환경부는 ’04년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이후, 최초 1단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인 점과 총량을 달성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자체가 제출한 추가 삭감실적을 검토·반영하고 자연증감 조정을 거쳐 삭감계획 등이 이행되지 않은 6개 지자체를 제재키로 최종 결정하였다.
우선, 단위유역내/단위유역간의 자연증감 부분을 조정하고, ’10년 총량 이행평가시 모니터링 자료가 없어 반영이 되지 못했던 삭감실적과 ’11년 이후 이루어진 삭감실적을 반영하여 1단계 총량 초과 지자체중 11개 지자체를 제재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3개 지자체의 경우에는 2단계 총량계획상의 삭감실적을 1단계 초과량 해소에 사용함으로써 1단계 삭감실적을 만족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삭감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지자체와의 형평성, 삭감시설 지연에 따른 오염물질 초과 배출 등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는 20%에 해당하는 개발량 제한 또는 추가 삭감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재대상 6개 지자체에는 초과량이 해소될 때까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3가지 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의 개발,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과 1~3종 폐수배출시설(1일 폐수배출량 200m3이상) 및 인구집중유발시설(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건축물 등)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 승인·허가 등이 제한된다.
※ 수계법 제16조에서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지자체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광지·관광단지 개발 및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
환경부에서는 이들 제재대상 지자체에 국비의 우선 지원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초과량이 해소되어 제한 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관계 지자체를 지원·독려해 나갈 계획임을 덧붙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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