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범위를 직계혈족에서 조부모, 손자녀를 제외한 1촌의 직계혈족으로 완화하였다. 이로 인해 ‘05.7월 이후부터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손자녀의 경우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재산 조사없이 수급자 책정·보호가 가능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에 의원,이·미용원을 포함시키고, 아파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기타 장애인 보장구의 의료급여가 확대, 소분업 대상식품 확대, 전문병원 시범사업 실시, 외국인 근로자·노숙인 무료진료 등이 금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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