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입양기관은 부모에게 심리적·정서적 상담, 양육정보, 사회복귀서비스 및 그 밖에의 입양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또한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신고조치, 아동인계 및 협조요청하여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다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입양 상담전문가 교육지원 및 입양 후 아동의 장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입양기관의 시설기준을 “아동복지시설과 상담실”에서 “33제곱미터 이상의 상담실·사무실”을 갖추는 것으로 완화하였다.
오는 10월 1일부터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개정법률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한편,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사를 실시하며, 또한 입양기관의 의무 등 운영을 강화하여 추진함에 따라 국내입양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정책홍보관리관실 성창현 사무관, 언론담당 고유권 503-7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