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서울--(뉴스와이어)--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신 공사”)의 설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 공사의 설립 근거법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12.2.22 공포)에 따라 신 공사 설립 추진을 위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3월 20일(화)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설립위는 이날 회의에서 설립위 운영규정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운영 일정 등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 신 공사 기능, 조직 및 정원 설계, ▲ 사장, 비상임이사, 감사 등 임원 추천, ▲ 정관 작성 등 신 공사의 설립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설립위는 홍성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방송·광고, 경영, 법률 분야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신 공사는‘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5. 23일)에 맞춰 공식 출범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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