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비반환소송 신청 폭주 6천명 넘어…33개 금융사 상대 2차 소송제기

- 33개 금융사 2차 15억‘부당이득반환 청구소’ 제기

- 소송원고단 참여신청 6,000명 넘어, 방문 전화 폭주로 업무 마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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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2012-03-22 09:14
서울--(뉴스와이어)--33개 금융사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비 반환 2차 소송이 22일 서울중앙법원 등 전국 법원에 일제히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은행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또다시 33개 금융사 486건의 부동산 담보대출건에 대해 15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하며, 추가로 참여를 희망한 피해자가 3,000명이 넘어서 전체 원고단은 6,000명이 넘어섰다고 밝혔다.

<해설> 근저당권설정비반환 소송은 은행 등이 제반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여신거래기본약관’이 불공정 약관으로 대법원 판결(2010.10.14선고 2008두23184)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금소연이 1차 소송( 2011.9.26 31개 금융사 3,055건, 53억 원)로 제기하였고, 이어 소비자원에서도 소송을 지원하고 나섰음. (관련보도자료 267호 2011.9.26 참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약관 개정권고와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은행 등 금융사들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과거의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켜온 근저당설정비용에 대한 환급은 외면하고 있어, 2011.9.26일에 소비자가 부담한 근저당설정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또한,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근저당설정비와 근저당 설정비 대신 부과한 가산금과 이자전액, 인지세 50%를 돌려주라고 결정한 바 있다.

작년 9월에 제기한 1소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며, 일부 금융사들은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원고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하고, 수협, 신협 등 일부 단위조합에서는 소외 합의를 유도하거나, 청구금액을 몰래 지급하고 소취하를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판결 이후 금소연 사무국 방문 접수자와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현재까지 원고단에 참여한 신청자는 소제기 3,500여명을 포함하여 모두 6천여 명이 참여 신청을 하고 있다. (참여 신청 홈페이지(www.kfco.org)에 ‘근저당소송 참여하기’ )

소비자들이 궁금해 많이 하는 질문은 아파트 이외에 다른 상가, 주택, 나대지 등도 가능한지 여부와 설정비를 납부한 영수증 등 증빙이 없는 경우,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대신 가산 금리를 납입한 경우, 소송에 참여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가?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Q&A 참조)

금소연은 원고단 참여 방법 및 신청서류 등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지 때문에 가능하면 이를 참고하고 사무국 방문과 전화문의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방문자와 전화문의 때문에 전 상근자가 문의전화에 매달려야 하고 다른 업무는 마비상태에 있다고 협조를 부탁하였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부회장은 근저당설정비는 당연히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커 은행의 건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이익이 나면 주주가 가져가고, 손실은 소비자가 떠안으라”는 이율배반적 모순 행위라며, 금융소비자들은 다시는 이러한 금융사의 불법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고단에 적극 참여하여 금융소비자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에 대한 문답풀이

Q1 상가, 주택, 나대지 등도 가능한 가?
A1. 아파트 외에도 상가, 주택, 토지 등 부동산 담보는 모두 해당됩니다.

Q2. 설정비를 납부한 영수증 등 증빙이 없는 경우는?
A2. 설정비 납부 영수증은 금융소비자가 부담한 설정비 즉, 청구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자 함이나, 영수증이 없을 경우는 1)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수수료 등록정보 조회>를 요청하시어 내역을 출력하시거나, 2) 대출금에서 설정 관련 제경비를 차감시키고 입금된 입금액이 인자된 통장 사본 또는 전산(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내역조회 출력물도 가능)조회 3) 설정 관련 경비가 출금된 통장거래내역 출력한 자료로 대신 할 수 있으나, 이것도 없는 경우는 평균치로 신청함(없어도 신청 가능함)

Q3. 언제 발생한 건부터 대상이 되나요?
A3. 2002년 5월 이후 설정 건으로 이미 상환이 끝난 건도 모두 대상이 됩니다. 이 건의 채권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소(訴)제기 예정일(2012년 5월) 이전 10년에 해당하는 대출 계약이어야 합니다.

Q4. 국민주택기금 등 정부정책특별기금도 참여가 가능하나요?
A4. 예, 물론 가능합니다.

Q5. 소송은 지금 참여해야 하나요?
A5.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승소하더라도 금융사들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을 통해 반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하루빨리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한 점은 소멸시효 도래 부담과 함께 승소시, 소제기일로부터 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6.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대신 금리가 가산된 경우도 소제기가 가능합니까?
A6. 예,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금리가 적용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예, 가산금리가 명시된 대출상품 팜플렛 또는 약정서 등)

Q7. 감정평가수수료 영수증이 없습니다.
A7. 아파트의 경우는 감정평가가 없습니다. 그 외 주택, 상가 등의 경우는 감정평가수수료 납부경비를 청구할 경우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Q8. 인지세도 전액 반환이 되나요?
A8. 인지세는 50% 해당금액만 반환됩니다. 100%전액반환에 해당하는 경비는 등록세,교육세,법무사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아파트),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Q9. 기업대출도 청구가 가능합니까?
A9. 예, 개인가계대출 외에 기업대출도 가능합니다.

Q10. 지상권설정비를 부담한 경우도 참여할 수 있나요?
A10. 예, 참여 가능합니다.

Q11. 한국소비자원에서 하는 피해구제 신청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Q11.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은 금융소비자 피해사실 사실조사를 거쳐 금융사에 반환을 청구하여 지급을 거부하면 변호사에게 넘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인지대, 송달료 등 개인이 비용을 별도로 부담 (국가기관이 개인의 소송비용 자체를 부담할 수 없음)해야 하며, 부동산 전반이 아닌, 주택(아파트)의 개인대출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참조)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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