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센인사건 피해자에게 매월 생활지원금 지급
- 올해부터 생존 피해자 중 기초․차상위계층 약 4~5천명 혜택
이 법은 해방이후 1970년대까지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해진 감금·폭행·강제노역 등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피해사건 : 군·경·수용시설의 감금·폭행·학살, 간척사업 강제노역, 민간인차별에 의한 폭행 등
2009년부터 국무총리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김성기변호사)를 구성·운영하여 피해사건 신고·접수 및 피해자 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 ’11년말 현재 6,400여건 접수되었고, 이 중 약 35%는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해 유족 등이 신고한 것으로 추정
위원회에서 피해사건 유형, 피해인원 등 사업규모를 파악한 후 2011년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심의·결정함에 따라 2012년도 생활지원금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게 되었다.
특히, 입법 취지가 생활안정에 있음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사건 이외에도 유사한 사건은 가능한 피해사건으로 분류·결정하고자 하였으며, 정부에서도 이들의 어려운 여건과 생활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생활지원금(소급분 포함)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공제(특례적용)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권이 그대로 유지되게 하였다.
* 한센인 : 기초생활수급자 73.9%, 차상위계층 10.3%(정착촌 실태조사, 질병관리본부, 2011)
한편, 피해자 신고도 당초 ’11년말까지에서 ’12년말까지 연장하여 접수받고 있으므로, 한센인단체 (사)한빛복지협회(02-2652-4277)를 거치거나 직접 위원회 사무국(02-357-2041~2)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우편(또는 인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 위원회 사무국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31-36번지 서웅빌딩 3층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요원이 직접 피해자와 보증인(2명)을 방문조사 후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피해자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 위원회 : 위원장, 당연직 5, 학계·법조계 2, 학회 2, 한센단체 4, 종교 1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12.1월분부터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계속해서 매월 15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피해자결정통지를 받은 사람(또는 대리인)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증명서 또는 우선돌봄차상위자격결정통지서 등을 발급받아 시군구 보건소(한센담당)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25일 경에 지급되며, 최초 지급되는 ’12.4월에는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될 예정이다.
* 보건소 및 한빛복지협회에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비치
보건복지부는 올해 조사요원을 2배로 확충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여 피해자 중 생존자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전체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은 4천~5천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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