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 소속 유선호 의원 등 150인은 2004. 12. 10. 본 의원에 대하여 징계, 그것도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본 의원에 대하여 백색테러를 하였다느니, 간첩조작행위를 하였다느니 하는 등 허위 주장을 공공연히 하면서 본 의원의 명예를 노골적으로 훼손하였다.

금일(2005. 6. 28) 국회윤리특위는 본 의원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징계요구안을 부결시켰다. 열린우리당 스스로도 자신들이 본 의원에 대하여 요구한 징계안은 잘못된 것임을 시인한 것이다. 아예 징계사안이 될 여지조차 없는 것을 가지고 열린우리당은 당리당략에 의해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억지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였던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그간 본 의원에 대하여 온갖 인신공격을 하면서 윤리특위에 제명요구를 한 것은 물론이고, 이것도 모자라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배상청구까지 하여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중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17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여야 공히 약속하였던 상생의 정치, 과거의 낡은 틀을 깬 새로운 정치는 실종되었고, 열린우리당은 야당의원의 입을 틀어막아 소신에 따른 정당한 발언조차 하지 못하게 하려는 폭력행위를 하였던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단순히 다수당이라는 것을 무기로 동료의원, 그것도 야당 국회의원을 탄압하여 재갈을 물리려고 한 열린우리당에 대하여 공개사과를 엄중히 요구한다.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하여 야당 의원의 소신에 따른 행위를 막으려는 시도는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자행되었던 악습임에도, 소위 개혁을 내세우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개혁은커녕 도리어 악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임을 드러내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런 차원에서 열린우리당이 즉각 공개사과 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정치적, 법적 및 도의적 책임을 본 의원은 열린우리당측에게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2005. 6. 28.

국회의원 김 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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