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교총회장 파견 감사청구 방침에 대한 교총 입장

2012-03-23 13:01
서울--(뉴스와이어)--3월 21일, 전교조 발행 ‘교육희망’ 기자가 ‘오마이뉴스’를 통해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의 교총 파견을 불법·파견이라며 전교조가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겠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또한, 3월 23일자 경향신문에 ‘전교조 교총불법파견 감사 청구 맞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러한 전교조의 그릇된 공세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교총 회장의 파견 근무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의 적법성을 가짐을 물론 교과부와 교총간 단체교섭 합의를 통해 18만 교총 전회원의 직선을 통해 선출된 교총회장의 파견을 허용토록 한 사항(2008년 상·하반기 교섭·합의) 등에 따라 교과부 및 행안부의 승인을 거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것임을 분명히 하고, 동시에 교총회장의 파견에 대해 스스로 떳떳하게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것임을 밝힌다.

교원노조법을 적용받는 전교조가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을 적용받는 전문교원단체인 한국교총 회장의 정당한 파견을 문제삼는 것은 최소한의 도의도 저버린 행위일뿐만 아니라 교원노조로서 단체교섭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러한 적법성과 단체교섭 합의를 근거로 한 정당한 교총회장의 파견근무를 전교조가 문제삼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오히려 교총 스스로 감사원 감사 청구 통해 법적·행정적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

한국교총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에 의거,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단체인 동시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이다.

또한, 단체 가입대상에 있어서도 교장·교감 등 관리직과 대학교원이 배제되어 있는 교원노조와 달리 유·초·중·고교의 교사·원감·교감·원장·교장, 대학의 교수부터 총장까지 대한민국 모든 교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명실상부 최대 통합 교원단체이다.

한국교총은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전국교육자료전, 원격교육연수원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국가적 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 교육정책연구기관인 (사)한국교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또, 교총회장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육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법제개선 업무수행, 정부와 스승의 날 공동 개최 등 교원의 사기와 의욕을 고취시키는 사무 등의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업무 추진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 및 업무의 범위와 공공성에 기초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에,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제1호에서도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연구·학술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근거에 따라 파견한 만큼 전혀 하자가 없는 정당한 파견임을 분명히 한다.

동시에, 교총은 이를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지난 2008년도 교과부와의 교섭(2009.1.29합의)을 통해,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교원이 본부에서 상근할 회장(단)으로 선출된 경우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합의한 바 있는 만큼, 전교조는 교총의 자주성과 교섭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교조의 교총회장 파견 감사청구 추진은 서울시교육청의 특혜·보은인사를 모면하려는 물타기식 행태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특정교사 파견은 이미 교과부가 부당성을 인정하여 임용을 취소한 바 있고, 또 감사원조차도 한국교총의 감사청구이유에 대해서 타당성을 인정하고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따라서 교총회장의 적법하고 정당한 파견과 원칙에 어긋한 서울시교육청의 교사파견근무를 동일선상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교직단체로서의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및 교과부와의 단체교섭 합의를 통해 중앙 및 시·도에 100여명에 달하는 상근자가 근무하고 있고, 상근경력이 근무경력 및 공무원·사립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삽입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교원노조도 아닌 전문직교원단체인 한국교총 회장의 적법한 파견근무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사실과 새 학기, 교원단체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은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앞장서 해결하고 학생교육에만 전념해야 할 시점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
대변인 김동석
02-570-5561~4
010-2260-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