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지정 운영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지난 26일부터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것으로, 관내 15개 기업형 수퍼마켓(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는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

특히 이번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 명령을 이기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나아가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상권보호와 기업형 수퍼마켓이 상생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7개소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정상 영업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지역경제과
담당자 서정하
032-625-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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