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1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민간부문 정보보호, 대체로 지난해 수준이나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개선
금번 실태조사 결과 기업 부문에서는 업종간, 기업 규모간 정보보호 수준 격차가 커지고 있고, PC 등 IT 기기의 보안패치는 자동 업데이트 설정 등으로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 부문에서는 정보보호에 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실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식과 이해도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방통위는 ‘중소기업 등 정보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신규 서비스별 보안 안내서 개발·보급’ 및 ‘이용자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통한 정보보호 대책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부문의 경우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기업이 20.9%,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이 12.6%로 전년 대비 각각 4.9%p, 1.9%p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업과 종사자수 50인 이상인 중견 기업 및 대기업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규정에 의한 체계적인 정보보호 업무 수행은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은 일부 산업과 매출 및 인력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기업들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22.3%)’, ‘개인정보관리책임자(CPO, 48.2%)’ 등 정보보호 관련 업무 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기업의 비율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정보보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금융·보험업에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임명 기업의 증가(‘10년 42.6% → ’11년 60.1%)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금융기관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의무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법 적용 대상 확대 등 정보보호 관련 규제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또한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취급위탁 시 이용자 동의를 확보하는 기업이 증가하였고, 이용자 주민번호의 암호화 저장률이 '10년 57.3%에서 ‘11년 79.3%로 상승하는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아울러 i-PIN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에 대한 인지율 및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PIN 인지율 : ‘10년 47.1% → ’11년 62.2%
※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률 : ‘10년 53.3% → ’11년 61.5%
한편 기존 인터넷 조사방식에서 탈피하여 처음으로 가구방문조사로 실시된 개인부문 정보보호 실태조사에서는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97.4%가 정보보호가 중요하고, 95.1%가 인터넷 역기능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하여, 정보보호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부문 실태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방문 면접조사로 조사방법을 변경하여 연도별 비교가 불가능해져서 이번에는 ‘11년 조사결과만 제공됨
또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이용자가 74.4%, PC 운영체제 보안패치를 설치하는 이용자도 74.2%로 나타나, 인터넷 이용자의 3/4 정도가 기본적인 정보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민간부문의 정보보호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정보보호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04년부터 측정해 온 ‘정보보호지수’는 정보보호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해 지표체계를 대폭 개편하였다.
※ 신규 지표체계는 크게 ‘정보보호 환경’과 ‘정보보호 대응활동’으로 분류하고, 세부 지표수를 9개에서 25개로 확대하였음
이에 따라 금번 정보보호지수는 전년도와 정확히 비교할 수 없으나, 부분적으로 적용 가능한 통계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표체계에 따라 산출된 정보보호지수는 ‘10년 58.0점에서 ’11년 60.3점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매년 2~3월경에 발표해 온 정보보호실태조사와 정보보호지수를 올해부터 일정을 앞당겨 실태조사와 지수 측정을 연중 마무리하여 연내 발표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보다 적시에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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