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
신고납부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 및 fax로 서면신고하거나,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특히 법인세 확정 신고기간인 3월중에 국세포털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일괄 신고납부 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다.
또한 시에서는 대상법인이 신고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6,900여개의 대상법인의 각 사업장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상공회의소, 세무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원미구 세무1과(032-625-5241~5) ▶소사구 세무과(032-625-6241~4) ▶오정구 세무과(032-625-7241~4)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세정과
담당자 오태현
032-625-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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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8일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