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공정율 80%이상 부도사업장 공사이행으로 입주 완료

-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분양보증 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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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2012-03-28 13:37
서울--(뉴스와이어)--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최근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공정률 80%이상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이행 하도록 분양보증 약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약관으로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에서 보증사고 발생시, 공정률 80%이상인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이 선정한 승계시공사를 통해 공사이행(공사 계속 및 입주 완료)하게 된다.

다만, 감리자 확인 공정률이 80% 미만이거나 개정전 약관으로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에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입주예정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이행하거나 공사이행한다.

금번 주택법시행령 및 약관개정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해당사업장에 대한 보증사고 발생시 즉시 이행절차에 착수하게 되어 보다 신속한 공사진행 및 입주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정률 80% : 주택의 기본성능이 어느 정도 완비되고 인테리어 작업 등만 남은 상태로 통상 4∼5개월내 준공이 가능한 단계
※ 환급이행 비중(세대 기준) : (’04) 21.3% → (’07)91.5% → (’10) 62.8%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보증 등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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