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일제 정비 나서
방통위는 ‘결합판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등 변경된 법령 내용을 반영하지 않거나 오래된 통계를 사용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9건을 전면 개정하고,
적용 대상·서비스가 유사한 초고속인터넷 관련 가이드라인 4건과 이용약관 관련 가이드라인 3건은 통합 개정하는 등 오는 5월말까지 이용자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17건을 일제 정비하고, 특히 방송상품 결합판매와 관련한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사업자, 소비자단체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용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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