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주)정호섬유와 대표이사 황규황을 고발조치하기로 ‘05.06.24.의결하였음

공정위는 (주)정호섬유가 나라기계에게 ‘포리에스탈 스판원사편직(임가공)’을 제조위탁하고 동 제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1116만원) 및 그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지난 2004.12.28. 시정명령 한 바 있고,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2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이사를 고발하게 되었음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