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남청종합건설(주)이 (주)지오콘건영에게 ‘농업용 저수지 제당(둑)의 그라우팅공사’를 위탁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8000만원) 및 그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시정토록 명령함
시정명령 내용 : 남청종합건설(주)는 수급사업자인 (주)지오콘건영에게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8000만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이자율은 연리 25%를 적용한다)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함
※ 그라우팅공사 : 제방이나 댐 등 공작물에 구멍을 뚫어 회반죽 등을 주입하여 누수를 차단하는 공사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