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자녀’ 유족연금 1년 더 지급
이는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던 유족연금을, 학업 기간 등 소득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9세 미만까지로 지급을 연장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11.12.31)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 ‘19세 미만’은 개정 민법(‘13.7.1 시행)의 미성년 연령 기준을 준용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 등의 사망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들이, 18세가 되면 장애등급 2급 이상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지 못해 왔었다.
- ’11년말 현재 유족연금 수급자는 44만명이며 월 평균급여액은 23만원 수준
※ 배우자 408,690명, 부모 23,636명, 자녀 10,569명, 손자녀·조부모 635명
- 자녀 유족연금 수급자는 전체의 2.4%인 10,569명이며 평균월액은 21만 9천원으로 평균 73개월을 지급받고 있으며, 부(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평균 94개월로 전체 평균액(23만원)보다 다소 낮음.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18세가 되어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고 연금을 1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부모 없이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자녀들의 생계 보호가 더욱 두터워 진다.
※ 시행 이후 1년간 유족연금 연장 지급받을 대상자(예상) : 2,230명
- 자녀 또는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자 중 ‘94.4월~’95.3월 출생자
< 사 례 >
경북 구미에 사는 ㅂ양은 2010년 11월부터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으며현재 월 급여액은 212,400원임. 1995년 1월생인 ㅂ양은 기존 법률에 의하면 18세에 도달하는 ‘13년 1월분을 끝으로 유족연금 수령이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14년 1월까지 1년 더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금액은 254만원 정도가 됨.
또한 4월부터 신규로 발생되는 유족연금의 경우에도 자녀(손자녀 포함)에 대한 지급은 19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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