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제96차 임시대의원대회 및 2012년 제1회 전국교육자대표회의 개최

2012-03-30 13:45
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30일(금),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총회관 컨벤션홀(대강당)에서 제96차 임시대의원대회 및 2012년 제1회 전국교육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제19대 국회와 정부가 교육현장과 50만 교원의 염원을 담은 교육정책 핵심 10대 입법과제를 반드시 실현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 및 교육대표자들은 “교육정책의 난맥상의 책임은 정치이념에 경도돼 교육현장의 진정한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정치권과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육당국에 일차적 책임이 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현장교육전문가인 교원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제19대 국회에서는 교육자치 수호와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현장에 적합한 올바른 교육정책을 위한 교육 10대 입법과제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이를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10대 입법과제는 ▲교육감선거제도 혁신, 교육위원회 부활, 교육감 후보자 교육경력 부활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 ▲유·초중등교원의 공무담임권(피선거권) 보장 및 교원단체의 정당·후보자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 허용등을 담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 ▲교원정년 환원, 교원학습연구년제 법제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도심·농어촌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학교폭력 예방, 인성교육 등 학생·자녀교육에 대한 가정-학교-지역사회의 공동 연대 책임 명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교원의 실효적 교육활동(교권)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및 행정지원체제 통일을 위안 ‘유아교육법’ 개정 ▲사학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공립 교원과 동일 수준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국가의 고등교육재원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이다.

교총 요구 10대 입법과제는 지난해 6월부터 교총 홈페이지 정책코너, 현장 워크숍 등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서 수집된 현장교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미 각 당 대표 및 정책위의장, 240여 지역구 각 후보 진영에 전달됐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총선과 대선 등 정치적 격변기를 거칠 대마다 교육계에 큰 격랑이 몰아친 바 있다”며, “정치 선거에 교육이 흔들리지 않고 교육의 본질과 학교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교육계 내부적으로 조직적,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고,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회장은 “교육발전을 도모할 교육입법과 교육예산 확보는 최종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와 교육본질에 충실한 국회의원이 많이 국회에 진출하길 기대한다”며, “제19대 국회에서 교육정책 핵심 10대 입법과제가 관철되어 교육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 참석자들은 대회장 입구에 마련된 국회모형의 투표함에 ‘19대 국회에 처리해야 할 시급한 교육정책은?’의 투표를 통해 10대입법과제 중 전국교육대표자가 요하는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각 정당과 19대 국회 입후보자에게 공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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