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기관에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지정
국제적 수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13.2월부터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전에 해당 기관내에 설치된 자율적 심의기구인 기관위원회(IRB) 심의가 의무화되며
▶ (인간대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사회과학(설문조사, 심리학), 자연과학(간호학, 스포츠생리학) 등 포함
▶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함
▶ (기관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해당 기관내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관
IRB를 설치하지 않거나(500만원) 등록하지 않을 경우(200만원)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외에도, IRB 심의를 받지 않은 연구결과는 논문 게재 거부 등 학계의 자율적인 제재조치도 예상되고 있다.
* 미국은 모든 지역병원과 대학에 IRB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EU국가들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인간대상연구는 IRB심의가 의무화되는 추세
공용IRB는 IRB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IRB 설치·운영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용IRB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등 IRB 활용이 어려운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심의위원회이다.
* 영국의 경우 공용 IRB 역할을 하는 RECs(연구윤리위원회, Reseach Ethics Committees)가 영국 전역에 87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 총 6천여건의 연구를 심의 중
시범사업 기간(4.2∼12.31)에는 공용IRB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 연구자 및 기관의 연구를 무상 또는 최소 실비로 심의하고, 향후 공용IRB 공식 출범 후에도 해당 심의결과는 공식 심의결과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인 연구자, 소규모 연구기관, 중소기업, 의원급 의료기관 등 IRB 설치·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IRB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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