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는 소득(생활수준)·재산·자동차 등을 부과요소로 하여 보험료가 산정 부과된다.

최근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1600cc 자동차에 대해 적용되던 세액이 낮아지고, 이에따라 건강보험료 부과등급이 조정됨으로써 동 승용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다소 낮아지게 되었다

종전 cc당 200원으로 적용되던 1600cc 자동차에 대한 세액이 7월부터 140원으로 변경 적용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15,994명에 대해 월 평균 보험료 기준으로 1인당 6,800원 정도가 낮아지게 된다.

보험료 인하는 7월분 보험료 부과시에 반영되어 7.25일경 해당 가입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 자동차 등급 및 구간별 점수표 변동현황(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0조의2, 별표4의2)

- 3구간 : 1,000cc초과 1,500cc이하 → 1,000cc초과 1,600cc이하(10만원초과 21만원이하 → 10만원초과 22만4천원이하)

- 4구간 : 1,500cc초과 2,000cc이하 → 1,600cc초과 2,000cc이하(21만원초과 40만원이하 → 22만4천원초과 40만원이하)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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