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구입비와 통신서비스 요금 고지방법 개선
- 이통3사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이용요금 고지서 가격정보 표준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U+)와 협의를 거쳐 5월부터 휴대폰을 새로이 구매하는 고객에게 휴대폰 구입가격(출고가1), 실구입가2)등)과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약관상 이용요금3), 요금할인4))을 현재 보다 손쉽게 구분하여 알 수 있도록 이통사의 가입 신청서 가격정보 제공방법을 표준화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용어 설명 >
1) 출고가 :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가 이통3사에게 휴대폰을 공급하는 가격
2) 실구입가 : 휴대폰 구매자가 이통사의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휴대폰 구입가격
3) 약관상 이용요금 : 이통사의 각종 요금제(예, 올인원54, LTE62 등) 가입시 통신 요금
4) 요금할인 : 휴대폰 할부 구매시 특정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매월 약관상 이용요금에서 일정액을 할인
그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동전화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편익을 위해 이통사로 하여금 가입신청서에 출고가, 구입가, 요금할인 등의 가격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휴대폰 이용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통3사의 가입신청서상 가격 정보 제공방식과 용어 등이 서로 달라 이용자가 휴대폰 구입비용과 통신서비스 요금을 구별하여 알기 어렵고, 일부 판매점에서는 통신서비스중 높은 이용요금(예, LTE62)에 가입하면 고가의 스마트폰(LTE포함)을 “공짜”로 준다고 가입자를 유치한 후, 추후 이용고지서에 휴대폰 구입비용을 청구하여 고객 불만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금번 이통사의 가입신청서상 가격 정보 제공 방식과 용어 등을 표준화하여 이용자가 손쉽고 명확하게 휴대폰 구입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을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한편, 가입신청서 개선과 별도로 ‘12.6월중으로 현행 이동전화 요금 고지서에 사업자마다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휴대폰 할부금’기재 방식을 통일하여 기존의 어렵고 복잡한 요금고지서를 통일된 용어로 사용하고, 휴대폰 구입비용과 요금 할인내역 등을 이용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여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이후에도 요금고지서를 통해 휴대폰 구입비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금번 제도 개선을 통한 투명한 가격 정보 제공 으로 이용자의 알 권리가 강화됨으로써 이용자 피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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