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전년도 탈락 노인 9,090명에게 재신청 안내
이번 재신청 안내는 2012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상향조정*됨에 따라,
* 노인단독 : 74만원(‘11년)→78만원(12년), 노인부부 : 118.4만원(’11년)→124.8만원(‘12년)
전년도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노인중에서 소득·재산수준이 금년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9,090명에 대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대상 노인 분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 결과 3,047명의 노인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하였으며, 이 중 1,539명의 노인 분들이 다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또는 받으시다가 탈락하셨더라도 이번처럼 전년도에 비해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는 경우, 또는 노인 분들의 소득·재산수준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통해 다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해당되는 노인 분들은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하실 수 있고,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사본(기타 필요서류는 주민센터에 구비)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이 되는 노인 분들이 빠짐없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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