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달기간 묘지 개장 급증 대비 화장로 공급 확대
* (윤달) 날짜상의 계절과 실제의 계절이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달을 말함. 예로부터 손이 없는 달이라 해서 궂은 일을 해도 탈이 없는 달(썩은달)이라고 하여, 하늘과 땅의 신(神)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때로 이 기간 동안 묘지 개장이나 단장, 수의 마련 등을 행하는 경우가 많음.
* 묘지 개장 : 묘지에서 나온 유골을 화장·봉안, 자연장하는 것을 말함.
먼저 개장유골을 화장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화장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가동횟수를 늘리는 등 화장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 (개장유골 화장건수) 34천건(’07년)→ 41천건(’08년)→ 87천건(’09년)→ 46천건(’10년) 예) 서울화장시설: ’09년(윤달 6.23〜7.21: 1,240건(일평균 43건), ‘10년 일평균 8건
‘e하늘 장사정보(1577-4129, www.ehaneul.go.kr)’ 및 각 화장시설에서는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예약 일정 및 방법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게 안내토록 하였다.
또한, 각 지자체는 묘지 개장현장에서 불법으로 유골을 화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개장업체를 대상으로 홍보·교육(현수막, 반회보 등)을 강화하고, 산불 감시원을 연계하여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향후 화장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화장시설과 자연장지를 확충하는 한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사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 현재 52개소(화장로 288기)인 전국의 화장시설을 내년까지 추가로 7개소(화장로 46기) 신축할 계획이다.
화장시설 설치·촉진을 위해 특별한 조건 없이도 지자체간 공동 화장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기존에는 지역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동 시설 설치가 허용됨),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장례식장(의료기관 장례식장 제외)내 화장로 설치를 허용 등의 법률안 개정을 금년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친환경 장사방법인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시설확충과 함께 민간부문 조성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절차 : 허가제 → 신고제(법률 개정완료, ’11.12)
* 법인 자연장지 조성면적: 10만㎡이상 → 5만㎡이상(시행령, ’12년중)
* 자연장지 조성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내 일정지역 허용(시행령, ’12년중)
*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또한, 저소득층의 화장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초수급자 등에게 화장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품격있고 지속가능한 화장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화장시설 인프라 및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특히 친환경 장사방법인 자연장을 활성화하는데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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