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중처벌의 위헌소지가 있던 사회보호법이 25년 만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해 폐지된다.

사회보호법은 80년 법 제정 당시 삼청교육대의 인권유린 실상을 감추기 위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교육원생들의 사회복귀를 차단하고 장기간 격리하기 위해 만들어져 오늘까지 25년간 존치해왔던 것이다.

사회보호법은 그후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재범의 위험성’과 ‘상습성’이라는 추상적 기준으로 한 사람을 예단하면서 교도소 중에서도 중구금시설인 청송에서 행형과 가출소 등 재소자와 같은 기준으로 사회복귀와 보호의 취지가 아닌 또 다른 인권유린의 형벌로 작용해왔다.

감호자들의 대부분 학력이 낮은 빈곤계층 출신으로 단순 절도범의 비율이 70% 이상 차지하기도 해 교도소 수감 뒤 7년간의 보호감호로 인해 사회적응력 상실과 재범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기도 했다.

그동안 감호소에서는 인권유린에 저항하며 싸우다 사망한 감호자 박영두씨와 감호자들의 7차례에 걸친 단식투쟁과 15년간 위헌 소송이 줄기차게 이어지기도 했다. 2003년에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대위가 결성돼 감호자 600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시민사회의 요청과 이중처벌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16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세명이 사회보호법 폐지안을 제출한 바 있고,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보호법 폐지와 치료감호 대체 입법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 활동을 함께 전개하면서 지난해 노회찬 의원은 청송감호소 방문과 수감자와 출소자 면담, 서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따라 지난해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정신질환 감호자들의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법’ 제정 법률을 제출했고, 이 법안 부칙 조항을 통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포함 시킨 바 있다.

오늘을 기점으로 시대의 악법이었던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중처벌의 악법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이미 감호를 받고 있는 청송 감호자들과 감호 병과를 받은 교도소 수감자들은 여전히 귀신이된 사회보호법대로 청송감호소에서 형을 살아야할 상황에 놓여있다.

법무부는 시대적 요청인 사회보호법 폐지의 역사적 소망을 잊지 말고, 이중처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감호자들의 조속한 집행면제가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길 당부한다.

다시 한번 구시대 악법인 사회보호법 폐지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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