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미환급액, 환급대상자에게 직접 알려준다
- 1만원 이상 보유자에게 우편 안내실시
※ 미환급액: ’11.12월말 기준 약 162만건, 107억원
(유선사) 약 26만건 27억원, (이통사) 약 136만건 80억원
이를 위해 방통위 산하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중심이 되어 행정안전부·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1만원 이상 미환급액이 남아있는 환급대상자 약 13만명의 주소정보를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정보를 활용하여 현행화 하였고, 4월중 미환급액 발생 사실과 환급 절차를 환급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그간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 중이던 ‘이동전화 미환급액 조회·환급사이트’(www.ktoa-refund.kr)를 유선3사(KT, LGU+, SKB)까지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한번의 조회로 모든 통신사의 미환급액을 확인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방통위는 미환급액의 환급촉진을 위해 1만원 이하의 미환급액 대상자에게도 우편안내를 확대하고, TV·라디오 광고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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