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과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서울--(뉴스와이어)--지난 2012. 1. 27.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초중등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의 경우 10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을 개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 3. 26.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시도교육청에 이른바 요보호학생의 신체특이사항, 가족들의 직업, 선후배 등의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안내’라는 제목의 ‘비공개 6호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공문에서 도움카드 작성 목적에 대하여 “학생생활지도 정보의 종합적 누적 관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교사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및 학년진급시 지속적인 정보제공제체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학생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즉,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가해학생을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찍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며, 가·피해학생의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누적 관리하는 것 역시 ‘요보호학생’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학생의 내밀한 부분까지 사찰할 수 있다는 발상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과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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