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거부 및 교과부장관 인권위 제소에 대한 교총 입장

2012-04-06 14:49
서울--(뉴스와이어)--생활지도에 필요한 교육적 환경 및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누적 관리를 통해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생활지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가 일부 진보성향 시도교육감의 반대와 전교조의 교과부장관 인권위 제소로 시행도 되기 전에 좌초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의 학교폭력 근절의 효과성, 교육적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를 외면한 채, 4. 11 총선 등 선거정국을 앞두고 ‘학생사찰’이라는 자극적이고 정치적 용어를 사용해 개선노력도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와 교과부장관 인권위 제소를 통해 쟁점화, 무력화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부합하지 못한 행위로 보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 등 문제행동 학생을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만 머물러 방치하고 보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가능한 교육적 방법을 통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피해학생과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특단의 대책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을 감안 할 때,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교총은 과거의 학교폭력 대책이 유야무야되었던 원인이 구호성에 그치거나, 지속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기존의 학생징계대장, 상담일지, 교무수첩에 산재되어 있는 학생생활지도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교사가 학생지도의 자료로만 활용케하는 제도 시행은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추진 및 시행이후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이 무너져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상이 심화·고착화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간 정보교환과 생활지도 방안이 체계적으로 필요한 현장실정도 감안해야 한다.

학교는 다수의 학생과 소수의 교원이 배우며 가르치는 작은 사회이며, 사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규범과 질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무제한적인 권리와 자유만을 허용해서는 학교의 교육활동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학교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다른 이의 권리,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지나친 권리는 제약도 필요하다는 교육을 반드시 필요하다(compulsory school).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과 이웃나라인 일본, 중국도 학생 징계를 학생부에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5단계(근신-토요근신-교내 정학-교외 정학-퇴학)의 징계 중 ‘교내 정학’부터 학생부에 기록하며, 영국은 공립학교의 경우 SIMS 시스템을 이용하여 징계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지는 않으나, 교육부 차원에서 별도의 징계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관리하고, 교사들은 언제든지 열람 가능, 학부모도 요청시 열람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학생 징계 중 ‘출석정지’를 기재하지만,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단,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학교폭력 때문에 ‘출석정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됨). 중국은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기재, 대학입시에 반영하고 있다.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에 따라 일부 부작용 우려와 학교현장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폭력 근절과 교원들의 문제행동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권 강화 차원에서 문제점 보완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교총은 ‘사찰, 인권위 제소’ 등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대외비로 철저 관리, 학생 생활지도 기록·관리카드 학생 졸업시 반드시 폐기’ 등이 지켜져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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