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대성명, “국적법 개정안 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개정안은 부모의 해외 단기체류 기간에 출생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아이들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이전에 한국 국적 포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달 통과된 뒤 새 국적법 발효전 전국적으로 국적포기 신청이 급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응징 차원의 개정안으로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아 왔다.
병역기피를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재외동포의 자격을 박탈하고 외국인으로 취급하겠다는 한나라당 홍준표의원 주도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경우 국내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의료보험도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이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평등의 원칙 등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삼았다고 하는데 모든 국민의 공정한 병역 의무를 위한 것이 어떻게 과잉 금지이며, 평등의 원칙 위배란 말인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수 없다.
일부 상류층이 외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살면서 권리와 특권만 누리고 국민의 기본 의무인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반국가적 병역 불평등을 초래하는 잘못된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법적 제재는 모든 국민의 평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될수 없고,오히려 이 개정안에 반대한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서민층만의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불평등을 초래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는 일부 사회 지도층이 오히려 병역기피를 특권인냥 누릴수 없어야 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한 병역의무를 갖기를 원하는 국민의 뜻과는 어긋나게 17대 국회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은 시대 착오적이며 비민주적 폭거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자유청년연대는 지금 이시간에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과 그리고 앞으로 수행할 많은 젊은이들, 그 부모님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자괴감을 안겨준 17대 국회의 이번 비민주적 폭거에 맞서 병역을 필하거나 미필한 모든 청년,학생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여,야 각 정당은 다시 한번 이번 개정안 부결 사태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와 함께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현명한 판단으로 개정안에 상응하는 새로운 입법에 나서기를 요구한다. 또한 국회는 개정안에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들의 명단을 즉각 공개할것과 일부 상류층의 특권을 권리로 인정한 시대 착오적인 '반대' 의원들의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5. 6. 30
자유청년연대 (대표 최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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