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부터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확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2010년 4월 11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예술기관과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까지 장애인에 대한 이용편의가 제공되어 왔다.
법 적용 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편의 제공(문화·예술기관)과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편의를 제공(체육시설)해야 하며, 또한, 전자·비전자 정보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하여야 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수화, 점자자료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그 이행실태를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 및 지도를 통해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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