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변액연금보험 비교정보에 대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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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2012-04-10 09:26
서울--(뉴스와이어)--변액연금보험 비교정보 관련하여 생보협회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입장을 밝혔다.

첫째, 생명보험사들은 금소연의 ‘실효 수익률’ 계산에 오류가 있어 ‘실효 수익률’이 생명보험사들이 실제 시현하고 있는 수익률에 비해 낮게 (2.5%p 정도) 제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생명보험사들이 금소연의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효 수익률’ 산출 공식으로 제시한 것은 ‘누적적립금÷[月납입보험금×(120/12+119/12+………1/12)]’이다. 이 방식은 월 납입보험금별로 각각의 자산운용기간을 고려한 방식으로서 이 방식대로 ‘실효수익률’을 산출하면 1위 상품의 수익률은 금소연이 제시한 4.06%가 아니라, 6.64%가 된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자신이 제시한 ‘실효 수익률’은 ‘생명보험상품 비교·공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연환산 수익률’ 산출 방식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서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시기준’의 성격은 보험업 감독규정에 근거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기준으로서 보험회사들은 반드시 이 기준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이 ‘공시기준’에 따르면, ‘연환산 수익률’은 ‘누적수익률 × 365일/펀드설정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운용일수’(누적수익률을 연평균으로 단순 산술평균하는 방식)공식에 따라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금소연은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납입보험료 대비 ‘실효(實效)수익률’을 산출한 것이다.

만약, 금소연이 위 공시기준에 따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에 따른 ‘연환산 수익률’을 제시했다면, 보험업계는 ‘금소연의 보험업법 감독규정 위반’ 등 더 큰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다.

결국, 보험사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사용해 오고 있는 ‘연환산 수익률’ 계산방식을 부정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수익률을 부풀리기 위한 ‘사후 합리화’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보험업계는 수익률 산출의 원천이 되는 금액을 ‘소비자가 납입한 납입보험료’가 아닌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 등을 빼고 펀드에 실제로 투입된 금액’(10∼15%에 해당되는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수익률을 부풀리고 있다.

둘째, 각 상품마다 개설시기와 운용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 비교한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설정일이 오래된 상품은 짧은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좋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예시적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금소연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개설시기’나 ‘운용기간’은 소비자의 관심사항이 아니며, 상품이 언제 개설되어 얼마동안 운용되고 있든지 간에 ‘현재 상황에서의 펀드 운용실적’이 소비자의 핵심 관심사항이다. 한편, 설정일이 오래된 상품이 짧은 상품에 비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며, 설정기간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자산운용 실적이 미진한 경우 펀드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펀드의 수익률은 개설시기나 운용기간 요소보다는 투자대상, 투자기법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비교 평가 1위 상품인 교보의 우리아이, 100세 시대 연금보험은 펀드 설정일 이 2009.9.20.인데, 수익률은 11.73% (펀드투입금액 기준)이고, 이보다 훨씬 빠른 2006.1.24. 펀드가 설정된 교보의 프라임 플러스변액연금은 수익률이 7.68%에 불과 (펀드투입금액 기준)하다.

생명보험협회는 순수 펀드투입 금액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원천으로 하여 각 변액연금보험 상품별로 수익률을 공시하고 있는데, 생보협회도 상품 개설시기나 운용기간을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지는 않다.

셋째, 특정의 변액연금보험 상품은 수개의 펀드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는데, 금소연은 이중 한 개의 펀드만 추출하여 수익률을 계산했다는 주장이다.

금소연은 한 개의 펀드만 추출하여 수익률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펀드를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으로 구분하여 3개 영역에서 대표펀드를 각각 1개씩 추출하여 수익률을 계산했다.

금소연은 각 유형별 대표펀드로는 ‘자산운용 규모가 가장 큰 펀드’를 선정했는데, 이는 각 보험사가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했다.

넷째, 금소연은 변액연금보험상품 비교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보험업법 감독규정(금융위 고시)에 따라 사전에 ‘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어야 했는데, 이 절차를 이행치 않아 규정을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금소연은 2012년 1월말 경부터 금번 변액연금보험 비교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공시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1월말경 보험상품공시위원장과 협의하였으며, 이전의 변액유니버셜보험(VUL)상품 평가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협의했었다.

2012. 2. 24. 각 생보사의 상품개발부서장(부서장중 3명은 공시위원)에게 대표펀드 선정 등을 위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송부 받았고, 2012. 3. 15. 상품공시위원회 실무진이 금소연을 방문하여 ①순위 발표 지양, ②순위보다는 등급 발표 권고, ③운용보수 발표 자제, ④보도 자제, ⑤설계사 판매상품과 은행 판매상품으로 구분·평가를 요구하여, 그 내용 중 수용 가능한 1가지(비교정보를 설계사 판매상품과 은행 판매상품으로 나누어 생산) 사항은 수용하였다.

2012. 4. 3. 해지환급금율, 사업비, 예정이율 등 기초 데이터에 대해 생보협회와 각 생명보험사에 최종적인 협의 후 자료를 공개 발표한 것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생명보험회사들이 오늘(2012.4.10) 신문지상에 “변액연금 수익률 보도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알립니다”라는 광고를 대문짝만하게 실었다. 이 광고비는 소비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집행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 사실을 알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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