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보험사들이 지급금이 많이 나가는 기존계약을 금리부담이 없고 지급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변액 전환CI보험”등으로 계약전환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자칫 잘못하면 보장혜택을 전혀 못받아 낭패를 보는등 계약상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보험계약 전환에는 신중을 기할 것”과 “전환후 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원래계약으로의 환원을 요구할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함.

보험사들은 기존의 건강보험과 암보험의 지급보험금이 많이 나가자, 지급보험금이 거의 발생하기 어려운 “전환CI( Critical illness : 중대한 질병)보험” 또는 높은 투자수익율을 예시하고 리스크를 계약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 변액전환CI보험 ”을 개발하여, 기존계약을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보다 많은 책임준비금으로 전환시키는 약간의 메리트를 주고 전환시킨 결과, 오히려 계약자에게 손실을 입히는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주) 보험의 계약전환은 신계약 청약전후 3개월내에 기존계약을 소멸 또는 해약시켜 새로운 계약으로 바꾸는 것으로 승환(乘換)계약, 갈아타기, 보험증권분석을 통한 리모델링등 그럴듯한 용어로 다양하게 포장되어 표현되고 있으며, 보험업법(제97조)상 전환계약의 취소 및 부활은 소멸후 6개월 이내는 가능함.

보험계약전환은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모집수당이 새로 발생하여 수입으로 쉽게 이어지기 때문에 적극 권유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예정이율 7.5%~8.5%의 과거 고금리상품의 역마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험금지급이 많은 상품을 해약시킬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어 이런 영업행태를 묵인 또는 조장하지만, 계약자는 사업비를 또다시 부담해야 하고 예정이율은 낮아지고,보장대상이 축소되거나 위험보장내용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불리하고, 전환하는 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건강보험의 경우 계약후 3개월은 면책기간을 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함.

[ 사례 1 ]

2000년도에 교보생명의 암보장특약부 마스터안전암보험에 가입한 한씨는 2004년 11월 보험설계사로 부터 CI보험으로 전환토록 권유받고 기존계약을 깨고 교보생명 CI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였음. 그후 한씨는 1개월후 췌장암에 걸려 암진단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함. 전환하지 않았다면 한씨는 암진단 보험금 1,000만원과 암사망보험금 500만원을 지급보장받을 수 있었으나, 계약전환을 해 한푼도 보장 받을 수 없게 된 안타까운 사례임.

[ 사례 2 ]

대한생명에 무)그린콜건강보험등 7건을 보험을 들고 월보험료 285,500원, 총 10,881,640원을 납입해 왔던 이씨는 2004년 8월에 신상품이 좋다는 설계사의 말에 따라 기계약 7건을 모두 해약하고, 사랑모아 전환 CI보험을 일시납(900만원)과 월납(367천)으로 계약을 전환하였으나, 추후 CI보험의 약관을 확인한 결과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을 잘 모르고 가입한 것으로 승환 계약을 취소하고 원래계약으로 회복하기를 희망하여 민원을 제기 원상 회복 시킴.

보험계약 전환은 종전에는 보험사들이 과거 높은 이율로 판매한 상품이 최근 저금리 기조로 역마진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새로운 보험으로 전환시켰으나, 최근에는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건강보험을 전환CI보험으로 전환을 유도 권유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전환CI보험은 보험업법 제97조에서 금지하는 모집행위를 “합법화한 것 처럼 보이게 하는 상품”으로 현혹하게 하는 보험상품으로 교보,삼성,대한등 주로 대형 보험사에서 개발하여 전환전용상품으로 활용하다가 최근에는 흥국생명등 중소형사에게로 퍼져나가고 있음.

보험설계사의 계약전환 권유는 타사의 계약은 물론, 자사의 계약까지도, 보험료납입 경제적 여력을 확보하거나 보장내용이 중복되고 신상품이 유리하다는 화법으로, 해약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전환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는 보험업법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동임에도 보험회사의 묵인하에 공공연히 영업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실정임.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5항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기존보험 계약을 해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3개월이내 청약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권유하는 것은 모집 금지행위로 정해져 있어 당연한 불법 행위이며, 소멸계약은 6개월이내 부활청구하고 ,신계약은 취소가 가능함.(동법97조4항) 또한 동법 209조(과태료)3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계약전환도 분명히 기존보험 계약을 해약하고 환급금으로 새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험계약 전환을 권유받을 때는 예정이율등 금리차이, 보험료 차액, 보장범위,보장금액,보장기간 단절(가입후3개월 면책기간)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계약 전환 이후 신계약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6개월 이내에는 언제든지 보험회사에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보험계약은 가능하면 기존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 전환은 보험회사,보험설계사에게는 상당히 유리하나 계약자에게는 보장기간 단절, 보장대상 축소, 예정이율인하등의 불리한 면이 더 많으므로, 보험설계사가 계약전환을 권유 받을 때는 반드시 세심하게 여러면을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 전환후 새로운 계약보다 원래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전환후 6개월이내라면 보험업법에 의거 원계약으로 복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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