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립PC 전파인증 면제한다
- 인증받은 부품으로 조립, 소비자 경고문구 부착 조건
방통위가 밝힌 개선방안에 의하면 PC의 경우 원칙적으로 완성품 상태에서 전자파적합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하나 ①인증을 받은 부품만으로 조립되고, ②완성품 상태에서 시험·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소비자보호 경고문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인증이 면제된다. 방통위는 7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증 받지 않거나 인증 당시와 다른 부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후 단속을 강화하고, PC 조립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자파 측정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영세 조립PC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조립PC 인증 문제가 불거진 이후 방통위는 다모델 소량 판매되는 조립PC의 특성과 영세업체의 인증부담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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