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전파사용료 감경 및 주파수할당대가 산정기준 개선 등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전파사용료 감경,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따른 할당대가 부담완화와 LTE 등 신규 시설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이동통신 전파사용료의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인하하고,

※ 주파수 경매제 실시에 따른 사업자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등의 개선책 마련 필요(‘11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안착을 위해 MVNO가 사용하는 무선국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징수를 3년간 유예하며, 사물지능통신(M2M) 산업 활성화와 3㎓ 이상 고주파 대역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시 시장여건 변화와 주파수 활용의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할당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역무제공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별도 납부금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시설자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산정·신청하면 방통위가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하는 현행 손실보상 절차는 과다·과소 청구 사례가 있으므로 시설자는 손실내용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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