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2. 4.10일(화)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3개 소셜커머스 사업자 중 (주)티켓몬스터는 8,710만원의 과징금과 450만원의 과태료, 포워드벤처스엘엘씨 영업소(쿠팡)는 300만원의 과태료, 그루폰(유)은 2,800만원의 과징금과 8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각각 시정조치 명령, 나머지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하였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들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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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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