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는 "지난 29일 신탁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증권업계의 숙원과제였던 업무영역 확충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은행에만 허용되어온 적용배제조항(신탁업자의 신탁상호사용, 임원의 자격, 고유자금운용의 제한, 내부통제기준 제정)을 증권회사에 허용토록 하여 증권회사도 신탁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증권회사는 “정부의 증권산업규제완화방안(’04. 12. 17)”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05.3.29)으로 신탁업의 겸영이 허용되었으나, 신탁업법상의 규제조항으로 인해 신탁업 겸영이 불투명했었다.

이번 신탁업법 개정으로 증권회사는 금년 12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시장에서 자산관리업무와 운용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산관리(PB)시장에서도 랩어카운트 외에 새로운 자산관리수단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부동산신탁, 종합재산신탁 등을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증권회사의 전문화 및 특화기회가 확대되고 수익원 다변화 등 증권산업의 구조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협회 황건호 회장은 ‘그동안 증권업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모두가 신탁업법 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러 온 결실을 보게 돼 매우 기쁘다. 앞으로 증권업계는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업무가 가능해진 만큼 전문인력 육성과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고객의 신뢰를 쌓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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