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04. 12. 31 개정·공포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오는 7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이를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이를 폐지하고 연도별 기술료 사용실적만 다음해 1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였다.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특별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법률에서 정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지원 등의 사업 외에도 환경기술의 국제공동연구 지원, 환경기술 관련정보의 수집 및 보급,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신기술의 우선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신기술의 우선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었던 검사대행자·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의 지정·등록기준 등을 정하고, 그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동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관리공단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절차를 정하였다.

환경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 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할 기기에 수질 분야의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와 실내공기질 분야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 등을 추가하였다.

종전에는 매년 실시하던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精度)관리를 앞으로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측정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측정분석기관의 기술인력·시설·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검증하며 측정·분석능력이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정도관리검증서를 발급할 수 있고 측정·분석능력이 평가기준에 미달한 기관에 대하여는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현지지도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질 및 실내공기질 분야의 환경 오염도를 측정하는 환경측정기기가 정도검사의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추가된 기기의 정도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을 정하였다.

측정대행업의 업무 범위가 실내공기질 및 악취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공기질 및 악취 분야의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을 정하였다.

한편, ‘04. 12. 31 개정·공포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의 업무가 시·도로 이양되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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