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05.6.29 제2차 에너지상대가격개편을 위한 교통세법및 특별소비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7월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 통과로 환경부 등이 금년 초부터 시판 허용한 경유승용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악화를 상당수준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휘발유 및 LPG 차량이 급속히 줄고 경유승용차가 늘어나는 현상을 예방하는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상대가격 개편 계획에 의하면 현행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상대가격비율 100:70:53(’04.10~‘05.3월 기준)이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100:85:50(‘07.7월 기준)으로 조정된다.

본 상대가격 개편은 경유승용차 허용에 대응하여 에너지상대가격의 국제수준(OECD 국가의 평균상대가격는 100:86:45) 조정을 원칙으로 하여, 환경부, 재경부 등 4개 부처 공동 조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04.12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유류 상대 가격비율을 재조정하는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안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제2차 유류 상대가격비율이 시행되면 국내승용차의 유종별 보급률은 큰 변동없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환경적 측면에서 연간 약 37,400톤(△4.0%)의 대기오염 배출감소가 예상되는 등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참고]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 진행 경과

□ 에너지세제 개편방향

○ '05.7~'07.7월까지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비율을 단계적으로 100:85:50으로 조정키로 정부방침 확정('04.12.24)
- 휘발유는 현행대로 유지, 경유·LPG부탄 세율조정
·경유: ’05.7, ’06.7, ’07.7월에 매년 5%p씩(50~60원/ℓ)인상
·LPG: ’05.7월 3%p(40원/ℓ) 인하

□ 에너지세제 개편 진행경과
○ '03.5.30 : 경유승용차 허용을 전제로 에너지상대가격을 국제수준으로 조정 결정(경제장관간담회)
○ '03.12 : 4개 부처 합동 연구용역 착수
- '04.8.27, 9.14 : 공청회 개최
○ '04.12.24 :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안 확정(경제장관간담회)
○ '05.5.2 : 단축 입법예고(7일)
○ '05.5.23 : 국무회의 의결
○ '05.5.26 : 국회제출
○ '05.6.29 : 국회 본회의 의결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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