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사후검증 준비는 이렇게 하자

- FTA 상대국의 사후검증 폭주에 관세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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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관세법인
2012-04-17 09:05
서울--(뉴스와이어)--2011년 7월 한-EU FTA를 전후로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한 수출기업들이 증가했으며 그 중 많은 기업들은 인증수출자를 FTA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친 것으로써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3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수혜 품목인 완성차 및 부품 업체들을 중심으로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이러한 기업들도 시스템 구축 자체가 FTA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증수출자 취득이나 FTA시스템 구축만으로 FTA시대를 맞이하는 수출입기업이 모든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실제로 관세청은 현재 FTA 협정상대국으로부터 밀려오는 FTA 원산지검증요청으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의 FTA 대응현황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직접검증방식을 채택하는 한-미 FTA의 경우 그 정도가 더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인증수출자나 FTA시스템을 구축한 수출입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FTA 사후검증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이정 관세법인의 나형진 관세사는 “한-EU FTA 있어서 필수요소인 인증수출자는 일반적으로 서류만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FTA시스템을 구축한 기업들의 경우에도 시스템만을 의존하여 단순한 ‘클릭’ 하나로 모든 FTA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 “FTA는 단순한 인증이나 시스템구축으로 해결 될 문제는 아니다. 미국 세관의 경우를 들면 실제로 미국이 다른 FTA 체결국에 대하여 진행해온 사후검증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①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 code)검토 절차 및 ② HS검토내역 존재 여부, ③ 각 부서별 FTA 업무 절차 존재 여부, ④ 담당자별 FTA 숙지 정도 ⑤ 협력업체 관리 등 전사적인 FTA 업무 절차와 업무 숙지도를 사후검증의 중요 체크요소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사후검증을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FTA 업무 프로세스 확립, 모의 사후검증 등 실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FTA 시대에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정 관세법인은 그동안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반도체, 화장품, 의료기기, 종합상사, 식품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하여 FTA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종합컨설팅을 수행해 오고 있는 FTA 전문 관세법인으로서, 사전 점검을 통하여 사후검증에 대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기업의 FTA업무 프로세스 구축 및 협력업체관리 등 종합적인 FTA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수출업계가 이를 잘 활용하면 사후검증에 대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정관세법인은 FTA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대구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사후검증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FTA를 준비하는 수출기업에 있어, 사후검증 체크 포인트를 중심으로 진단하므로 수출입기업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FTA사후관리의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이정관세법인의 FTA 본부(1600-0538, 02-511-1379, nahyongjin@gmail.com, 나형진 관세사)로 상담 문의하면 된다.

이정관세법인 개요
이정관세법인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FTA 관세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1982년부터 36년간 국내의 수많은 수출입 기업과 함께 통관 및 관세환급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동종업계 선두의 관세 컨설팅(FTA 원산지조사 대응, 세관심사, 무역통상 이슈 자문, 외환조사, HS) 서비스를 바탕으로 200여건의 성공적인 원산지검증 대응 실적을 보유한 FTA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yij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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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관세법인 관세컨설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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