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연구원은 ‘진동작업 종사 근로자의 진동노출실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진동공구 사용에 따른 주의와 노출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착암기, 동력을 이용한 해머, 그라인더, 체인톱 등 5개 진동공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라인더, 착암기, 체인톱, 임팩트렌치의 순으로 일일 진동노출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그라인더와 착암기의 진동노출량은 유럽공동체의 진동노출 기준인 5.0㎨의 최대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7명의 측정대상 근로자중 6명의 근로자(35%)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럽공동체(EU)는 5.0㎨를 진동노출 한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2.5㎨를 초과하는 제품에는 설명서에 진동가속도 명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수출입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반면, 연구원이 실시한 진동가속도 정보표시에 대한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10개 사업장 20종의 진동발생 기계·기구 중 국내에서 생산된 11개 제품에는 진동가속도 정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나머지 수입제품 중 4종에만 진동가속도 가 표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국내 진동관련 재해자는 최근 5년간 총 70명이 발생했으며, 2008년부터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채석업을 포함한 석탄광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진동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진동 기계기구에 대한 노출기준 마련과 이를 통한 진동가속도의 표시 및 사업장에서의 진동발생 기계기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연구원은 목장갑만 착용하더라도 전달진동이 감소되므로, 반드시 근로자는 방진장갑 등을 착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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