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연구원, ‘진동작업 근로자 진동노출실태’ 연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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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2012-04-17 13:39
인천--(뉴스와이어)--광산작업에 사용되는 착암기나 절단작업에 사용되는 체인톱, 제품연마에 사용되는 그라인더 등 진동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진동노출실태가 발표되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연구원은 ‘진동작업 종사 근로자의 진동노출실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진동공구 사용에 따른 주의와 노출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착암기, 동력을 이용한 해머, 그라인더, 체인톱 등 5개 진동공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라인더, 착암기, 체인톱, 임팩트렌치의 순으로 일일 진동노출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그라인더와 착암기의 진동노출량은 유럽공동체의 진동노출 기준인 5.0㎨의 최대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7명의 측정대상 근로자중 6명의 근로자(35%)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럽공동체(EU)는 5.0㎨를 진동노출 한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2.5㎨를 초과하는 제품에는 설명서에 진동가속도 명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수출입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반면, 연구원이 실시한 진동가속도 정보표시에 대한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10개 사업장 20종의 진동발생 기계·기구 중 국내에서 생산된 11개 제품에는 진동가속도 정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나머지 수입제품 중 4종에만 진동가속도 가 표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국내 진동관련 재해자는 최근 5년간 총 70명이 발생했으며, 2008년부터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채석업을 포함한 석탄광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진동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진동 기계기구에 대한 노출기준 마련과 이를 통한 진동가속도의 표시 및 사업장에서의 진동발생 기계기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연구원은 목장갑만 착용하더라도 전달진동이 감소되므로, 반드시 근로자는 방진장갑 등을 착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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